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어디까지가 규제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디까지가 규제 대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카페 뿐 아니라 편의점, PC방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된 것은 2018년에 처음 시행됐는데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게 되면서 다시 매장 내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 2020년에는 전년보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19%, 비닐류는 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는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사용금지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 뿐 아니라 포크나 수저, 나이프 등의 일회용 식기나 나무젓가락도 쓰면 안됩니다. 케첩이나 머스타드처럼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할 수 있고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하여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나무젓가락도 이용 가능합니다.
편의점이나 PC방의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모두 규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킨이나 조각피자, 핫도그 등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컵라면 등 식품접객업 허가 없어도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나무젓가락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점포 앞의 탁자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시행되고나서 손님에게 제한을 둬야할 지 걱정하는 편의점 점주들도 많겠습니다. 만약 편의점이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점포 앞 탁자도 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손님이 편의점 음식을 인근 공원이나 노상에서 취식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점주에게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이쑤시개를 출입구 근처에서 비치하거나 일회용 앞치마와 냅킨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허용이 되지않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업주는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익숙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일회용품의 사용은 금지하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6월 10일부터 시행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적용 매장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게 되는데 이제 매장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3회 이상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매장 안에 보증금 환불 문구, 일회용 컵 재사용 표시를 하지 않아서 적발이 되더라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은 자신이 구매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어느 매장이든지 상관없이 내용물 비워서 깨끗하게 반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현금으로 300원을 받을지 계좌 이체로 받을지 선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컵에는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라벨을 같이 붙이게 돼 있어서 소비자도 혼동을 안할 수 있고 업주분들도 사기 당할 일이 없어서 안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벨이 없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도 없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컵을 반환할때는 내용물을 깨끗히 비워서 반환해야하고 라벨도 잘 붙어있는채로 반납을 해야합니다. 게다가 이 라벨은 위조폐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위조의 경우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매장이 100개 이상의 대형 카페와 식품 상표만 해당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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